[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연구비/ 과제비 정산 증빙 관리-(1)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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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건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건비 기준 및 계상 방법, 증빙 관리(혁신법 연구비 매뉴얼) - NotturnoWorld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건비 사용 용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2)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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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규정에 따른 내용임>
연구개발비(정부 과제비, 정부 사업비, 국가 연구비) 사용도 어렵지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말에 사용하는 것도 안 되고 회의비, 출장 식대 영수증에 술이 찍혀도 안 되고 카드 결재한 곳의 신고 업종도 봐야합니다.
생각보다도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는 데요. 열심히 사업비를 사용하며 과제 진행을 하면 정산을 위탁받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아래 그림을 봐주세요.

과기부 기준 사업비 비목별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 지 또, 매뉴얼에 없는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해봅시다.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1. 인건비 정의

구  분 정 의
내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급여총액 × 참여율
- 급여총 : 월 급여(세전)+회사부담 퇴직금+4대보험 기업부담금
- 참여율 : 1인당 최대 100%, 종전 사업이 끝나가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에 참여연구원으로 계상시 최대 130%까지 인정 (3개월 한도), 연구지원인력은 제외(최대 100% 고정)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참여율

 

3. 인건비 정산시 제출서류(증빙)

구  분 증  명  자  료
내부 인건비 ① 참여연구원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 회계법인에 따라 원천징수 확인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 급여명세서상 세전 인건비보다 사업계획서 상 월 인건비가 큰 경우
: 부족한 금액 만큼 채워야 합니다. 퇴직급 납입 내역서, 해당연구원의 월별 4대보험 납부 확인서
외부 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⑥ 계좌이체증명
연구지원인력인건비 ① 연구지원인력현황표(연구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4. 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사업비로도 받고 회사에서도 받는 이중 지급의 경우입니다
- 월 급여*참여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받고, 연구원에겐 근로계약서상 급여액을 전액 지급하는 방법이 편합니다.
②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을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배우자명의, 부모명의 불가-반드시 참여연구원 명의의 계좌일 것)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 인건비 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⑥ 박사 후 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외부 인건비 ⑦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⑧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⑨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⑩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⑪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⑫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⑬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⑭박사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연구지원인력인건비 ⑮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5. 정산 교육시 인건비 관련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 사업기간 중 인건비가 올랐어요.
: 사업계획서 상 월 급여액 및 참여율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인상된 부분은 회사 부담입니다.
비목 중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구원 개인의 인건비 변동이 있다고 해서 사업비가 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상된 인건비를 반영하여 참여율을 줄이고 남은 참여율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사업기간 중 참여 연구원 인건비가 내렸어요.
: 사업비 수정을 해야합니다. 참여율에 여유가 있다면 참여율을 높이거나 다른 인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3) 참여연구원이 무급 병가를 냈어요. 휴직했어요. 등
: 무급 병가를 냈더라도 사업 계획상 월 급여가 낮게 잡혀있어 급여 명세서 상 금액으로 커버 가능하다면 그대로 사용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불가능 하다면 해당 부분은 사용하지 않거나 반납해야 합니다.
휴직의 경우도 동일하고, 휴직이 너무 길어질 경우 다른 인력으로 변경합니다.

▮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한 경우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물계상)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그 밖에 중견기업 육성정책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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