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연구비/ 과제비 정산 증빙 관리-(2)학생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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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생인건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생인건비 사용 용도 및 사용기준(혁신법 연구비 매뉴얼) - NotturnoWorld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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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규정에 따른 내용임>

1. 학생인건비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소속 학생(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 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구기관 등)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 연구개발과제별 총액은 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함
※ 협약 체결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변경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월급여(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참여기간 (개월) × 참여율(%)
-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는 불가)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강사인건비 제외*)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 가능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강사) 및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인건비를 말하며,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인 경우만 인정
-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 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 과정은 월100만원 이상, 석사과정은 월180만원 이상, 박사과정은 월250만원 이상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함

 

 

 

3. 학생인건비 정산시 제출서류(증빙)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증빙(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정산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에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미지정기관
① 참여연구원현황표(연구원명,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계상기준,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③ 연구참여확약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⑥ (창업 학생연구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①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②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③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된 지급액과 다르게 지급한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④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한 인건비
⑤ 학생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⑦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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