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연구비/ 과제비 정산 증빙 관리-(3)연구시설, 장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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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시설 장비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용도 및 사용기준(혁신법 연구비 매뉴얼) - NotturnoWor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용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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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규정에 따른 내용임>

1. 연구시설・장비비 정의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와 유지・보수 및 운영비 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 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장비(구입・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 포함)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 ・장비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보수 비 및 운영비
- 연구개발성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 감리비 및 장비 구입・설치비

2. 연구시설・장비비 계상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되,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

-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협약 시 장비구입계획서를 제시하는 등의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 후 계상
**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포털(ZEUS) 또는 연구시설 ・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3. 연구시설・장비비 정산시 제출서류(증빙)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시설・장비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4. 연구시설・장비비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
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설치비, 연구시설・장비의 임차・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와 연구개
발성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
번호를 부여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등
①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② 연구개발획서상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에 대한 임차료
③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유지보수비
④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ʼ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⑥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⑦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⑧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⑨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 계상시, 구입한지 5년을 초과하였거나, 수행기관의 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가 협약기간 종료일 이전이거나, 구입가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전액 또는 그 차액
⑩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⑪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 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⑫ 간접비성 경비인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⑬ 연구개발수행기관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한 시설・장비에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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