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연구비/ 과제비 정산 증빙 관리-(4)연구재료비
- 국가연구개발비 관리
-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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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재료비
<구 규정에 따른 내용임>
1. 연구재료비 정의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와 시제품 (試製品)・시작품 (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
2. 연구재료비 계상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계정대체 가능)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
** 연구재료비와 연구시설·장비비의 분리로 연구재료비의 경우 유연한 집행을 허용하고자 협약 종료전까지 구매 완료한 재료비는 인정
3.연구재료비 정산시 제출서류(증빙)
구 분 | 증 명 자 료 |
연구재료비 |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⑤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 (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4. 연구재료비 부당집행 기준
구 분 | 부당집행 기준 |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②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단, 전문기관이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시제품・시작품・시험 설비의 제작경비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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