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연구비/ 과제비 정산 증빙 관리-(6)연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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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수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수당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혁신법 연구비 매뉴얼) - NotturnoWorld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수당 사용 용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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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규정에 따른 내용임>

1. 연구수당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2. 연구수당 계상기준

- 소관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2)

- 과기부(이지바로) :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에서 지급

- 산업부(RCMS)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 지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에게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 적용은 예외로 함)

 

3.연구수당 정산시 제출서류(증빙)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수당 ①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② 지급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4. 연구수당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수당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⑤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집행비율 –직접비 집행비율*(-20%))]
* 통합 EZbaro 적용 사업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직접비 집행비율 계산 시 직접비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에서 연구수당 금액을 각각 제외 후 계산)
* 통합 RCMS 적용사업 :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⑥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⑦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⑧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연구수당 내부규정, 평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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