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연구비/ 과제비 정산 증빙 관리-(7)위탁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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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혁신법 연구비 매뉴얼) - NotturnoWorld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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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규정에 따른 내용임>

1. 위탁연구개발비 정의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 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

-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 계상
- 계상기준인 직접비 내 인건비는 미지급용 인건비를 제외함.
단, 현물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 부담액은 계상기준에 포함됨

3. 위탁연구개발비 관리 수준

- 위탁연구개발비 세목으로 집행하는 연구비에 대해서는 국가R&D 연구과제 관리 기준에 따라 주관(협동)연구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 정산, 집행잔액 회수 및 결과보고에 대한 사항을 관리(연구비 집행내역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이 정산 가능)
(과거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도 괜찮았으나 현재는 주관기관의 정부과제와 동일하게 사용, 정산해야함)

 

4. 위탁연구개발비 정산시 제출서류(증빙)

구  분 증  명  자  료
위탁기관 ①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② 수탁기관의 정산서류를 받아 정산기관에 전달
수탁기관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동일하게 정산 증빙 준비

 

5. 위탁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위탁연구 개발비 ①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
②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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