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연구비/ 과제비 정산 증빙 관리-(8)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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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접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접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혁신법 연구비 매뉴얼) - NotturnoWorld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접비 사용 용도 1) 인력 지원비 2) 연구 지원비 3) 성과 활용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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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규정에 따른 내용임>

1. 간접비 정의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등을 포함한 정부수탁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2020회계연도 부터 적용)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과기특성화대학은 학교회계 전출과 같은 부분이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
- 적용대상사업 : 국가R&D전체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술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중앙정부의 연구수익

2. 간접비 계상기준

- 직접비(미지급인건비와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고

기관구분 간 접 비 비  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기관) 직접비 × 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미고시 기관) 직접비 × 17% 이내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직접비 × 10% 이내  
영리법인** 직접비 × 5% 이내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직접비 × 10% 이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포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을 계상
-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시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3.간접비 정산시 제출서류(증빙)

구  분 증  명  자  료
비영리기관 해당 없음
영리기관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4. 연구재료비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간접비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까지 계상・사용 가능)
②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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