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 / 육아 근로자 및 회사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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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1) 출산 전 후 휴가

  - 휴가 : 사용자는 임신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에 최소 4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급여 : 사용자는 휴가  최초 60일은 유급(통상임금 100%)으로 하고, 국가는 무급 30일을 지원합니다.

구분 단태아 다태아
출산전후휴가기간 90 출산  45 120 출산  60일)
기업의 유급의무기간 60  75 
출산전후휴가 우선 90 모두지원 120 모두지원
급여지원 (고용보험)
 180만원한도
대규모 무급 30일지원 무급 45 지원

 

 (2) 유산, 사산휴가

  - 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 급여 : 사용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 이내, 임신 36 이후 근로자는 1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할  있고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4) 태아검진시간 허용

  -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청구할  있으며, 사용주는  유로 임금을 삭감할  없습니다.

 

 (5) [임신, 출산 공통]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금지

  -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 다만명시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2. 출산

(1) 배우자 출산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분할 1회 허용,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2) 해고 등의 금지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합니다.

 

(3)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 생후 1 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1 2회 각 30분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미 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원50만원 * 3개월분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 년 이내 신청(신청 기간 내 1회 신청)

  - 지급 결정 및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및 입금

 

3. 육아

(1) 육아휴직

 - 휴직

  - 사용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하면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부여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아빠의 달

  - 동일한 자녀에 대 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 20.02.28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

 

 - 한부모 근로자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근무 : 사용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죽을 신청하면 주당 15~35시간으로 최대 1년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 급여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자 편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대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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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출산, 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

(1)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30만원(대규모기업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최초 육아휴직, 단축근로의 경우 1~3호 인센티브로 10만원 추가 지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지원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기업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급
대규모
기업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기업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2)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채용기간에 대하여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  12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 인수인계기간 이후  8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을 지급합니.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주15~30시간)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임금감소 보전금 :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

  - 간접노무비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만원을 원합니.

 

(4)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 상시 근로자수 500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 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비용을 지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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