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 / 육아 근로자 및 회사 지원 제도
- 업무관련
- 2021. 12. 29.
1. 임신
(1) 출산 전 후 휴가
- 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급여 : 사용자는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통상임금 100%)으로 하고, 국가는 무급 30일을 지원합니다.
구분 | 단태아 | 다태아 | |
출산전후휴가기간 | 90일 (출산 후 45일) | 120일 (출산 후 60일) | |
기업의 유급의무기간 | 60 일 | 75 일 | |
출산전후휴가 | 우선 | 90일 모두지원 | 120일 모두지원 |
급여지원 (고용보험) * 월 180만원한도 |
대규모 | 무급 30일지원 | 무급 45일 지원 |
(2) 유산, 사산휴가
- 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 급여 : 사용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4) 태아검진시간 허용
-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주는 그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5) [임신, 출산 공통]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금지
-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 다만,명시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나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2. 출산
(1) 배우자 출산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분할 1회 허용,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2) 해고 등의 금지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합니다.
(3)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 생후 1 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1 일 2회 각 30분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미 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 * 3개월분)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 년 이내 신청(신청 기간 내 1회 신청)
- 지급 결정 및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및 입금

3. 육아
(1) 육아휴직
- 휴직
- 사용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하면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부여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아빠의 달
- 동일한 자녀에 대 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 20.02.28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
- 한부모 근로자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근무 : 사용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죽을 신청하면 주당 15~35시간으로 최대 1년간 (단,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 급여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자 편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대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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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출산, 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
(1)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30만원(대규모기업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최초 육아휴직, 단축근로의 경우 1~3호 인센티브로 10만원 추가 지원)
지원유형 | 지원대상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지원기간 | 지원주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월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급 |
대규모 기업 |
월10만원 | |||
육아휴직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월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2)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채용기간에 대하여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인수인계기간 이후 월 8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주15~30시간)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임금감소 보전금 :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간접노무비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4)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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