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관련 내용 정리(만기, 퇴사,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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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해서는 1월 새로운 지침이 나오면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은 이미 가입을 완료하고 퇴사 및 만기금 수령에 대해 궁금한 사람을 위해 작성되었으므로 가입 대상 및 절차에 대해서는 간단히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1) 중소기업

- 5인 이상 중소기업 (단,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2) 핵심 인력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2021년 9월 가입기준 월 급여가 300만원 이하(연봉 3,600만원 이하, 1년 유지조건)

 

2. 청년내일채움공제 절차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3.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 납입금 및 수령액

- 2020년까지 3년형 가입자(21년부터 폐지)

- 2020년까지 2년형 가입자

- 2021년 9월 이전 가입자

- 2021년 9월 이후 가입자

 

4.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 중지

 - 핵심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 중지 가능

 - 해당 증빙을 첨부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sbcplan.com)에서 기업이 신청

  •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 해당 기간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30시간 미만) : 해당 기간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12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 12개월 이내
  •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

-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됨

-  재택근무 등은 상관이 없으나 근로 시간 단축으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를 하게 되면 운영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음. 

- 15일 이상 무급휴가(병가)를 받는 경우 반드시 납부 유예 신청을 해야하고, 그 기간만큼 만기도 연장됨. 

 

5.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1)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철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철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계약취소의 경우,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조건이 맞으면 타 사업장에서 재신청 가능

 

(2)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 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기업 기여금(채용유지 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금액

계약 성립일로
부터 근무기간
1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 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24월 이상
~ 30월 미만
30월 이상
~ 36월 미만
2년형 자기부담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취업지원금 - - 22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337만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3년형 자기부담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취업지원금 - - 16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24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337만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43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가입기간 1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 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2년형
(‘21년이후)
자기부담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해당분
취업지원금 청년귀책 0 0 160만원
그 기간 이자
230만원
그 기간 이자
기업귀책 20만원 및 이자 50만원 및 이자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

  -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맞으면 타 사업장에서 재신청 가능

 

 

6.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 지급요건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 신청시기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
  • 만기 이자
    •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 만기 후 퇴사 : 핵심인력이 만기일까지 근무(연차사용 포함)하고 공제 납입금을 모두 납부하면 만기금을 받을 권한이 발생하므로 만기일 이후 퇴사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을 수 있음
  • 만기금 수령 시기 : 빠르면 만기일 후 1달 이내, 만기일이 속한 월의 급여일이 지난 뒤, 기업담당자가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하고 운영기관에서 신청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처리하는데까지 약 3주가 추가 소요됨. 모든 처리가 끝나고 다음 날 만기금 수령예정자에게 신청하라고 문자가 오는 것을 확인하여 신청함. 문자가 만기 후 2달 이상 오랜시간 오지 않는 경우 기업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해야함.
  • 만기금 신청방법

    - 공제만기 상품 관리에서 만기수령 클릭

  • 만기금 입금 : 수령 금액과 이자가 각각 신청일로 부터 7일 내 입금됨. 이자는 약 15만원 가량으로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며, 공제 수령액은 소득세 징수 없이 전액 입금
  • 만기금 과세 여부 : 21년 9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전액 정부 지원금과 본인 납입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에 대한 세금은 없음(연말정산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됨) 21년 9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기업 실 납입액이 있는 경우 만기금의 세금에 대해서는 문의가 필요함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 기업에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는 경우 연계 가입이 가능하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서 실제 돈을 납입해야하기때문에 운영하지 않는 기업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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