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 분)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반응형

1. 연말정산 일정

1) 근로자

- 근로자는 2022년 1월 15일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1월 20일 이후에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전엔 수정사항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 세액공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안경, 교복 구입 영수증 등)가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직을 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야하며,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2022년 달라진 점 :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수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 / 동의해야합니다. 확인 / 동의하지 않은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해당 서비스는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지침에 따라 자료 제공을 해야합니다.

 

2) 회사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회사는 근로자 신청 근로자명단을 홈텍스에 22년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하며, 일괄 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2월 말(2월 중에 급여가 나가는 경우 2월 급여 지급 전)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회사는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 세액감면 자료 등이 빠지지 않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 1월 15일 이후에 홈택스에서 쉽게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귀속년도가 2021년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이전 자료도 볼 수 있어요.
- 주의사항 : 전체 월이 체크가 되어있다고 해서 무작정 받으면 안 되고, 이직이나 21년도 첫 입사를 한 사람은 근로를 한 날이 속하는 월을 구분하여 선택 체크해야합니다.

- 아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하므로 월을 구분하여 선택해야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비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주의사항 2 : 원칙적으로 화사에서 경비로 돌려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금액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 주의사항 3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에서 실손보험으로 돌려 받은 금액은 제외해야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추후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료를 받을 월을 체크했으면 각 항목의 돋보기 모양을 모두 클릭해 줍니다.
- 한번에 내려받기 / 한번에 인쇄하기 등 원하는 내용 클릭-이때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지 않은 항목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를 함께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부모, 자녀 등이 사용한 항목을 함께 조회,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자료제공동의를 해두세요.
- 내용을 잘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반응형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