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 기업부담금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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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1)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1년간 유지 조건, 평균 월 300만 원 유지)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가입 제외 대상자

  • 청년공제 가입했던 자(일하는 청년 통장 등)
  •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로 정부지원금 받은 자
  • 외국인
  • 재택근무자
  •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

 

(2)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다만, 벤처기업,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 가입 방법

정규직 입사(정규직 수습기간 포함) 또는 전환 후 6개월 이내 최종 청약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5개월이 되는 날까지 는 신청해야 합니다.

미리 각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에 가입 요청을 먼저 하고 기업의 안내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운영기관 등을 기업과 동일하게 맞춰야 함)

 

① 참여 신청 (청년, 기업 → 워크넷) - (先) 기업 → (승인 後) 청년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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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②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③ 온라인 지원 협약 체결(기업 ↔ 운영기관)

④ 운영기관은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 (운영기관 → 청년, 기업)

⑤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청약시스템)

 

 

https://www.sbcplan.or.kr/member/login.do

 

www.sbcplan.or.kr

 

 

3. 적립 구조 및 납입 / 적립 방법

 

(1) 청년

  • 납입기간 : 청약 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납입금액(청년 부담금) :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
    * 청년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 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납입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 납입방법 :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2) 기업

  • 납입기간 : 청약 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청년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 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납입방법 : 아래 기업부담금은 기업이 지정한 계좌에서 청년의 부담금이 이체되는 날 자동이체를 총해 직접 적립
                  (청년 적립일의 통일이 필요함)

 

납입(적립) 금액(기업 기여금) 및 납입(적립) 방법

○【30인 미만 기업】기업 기여금(총 3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으로 기업 기여금을 100% 적립
- 고용센터는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금 지급 시 기업지원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납입·적립

 

○【30인~49인 기업】기업은 기업 기여금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2.5만원을 기업명의 계좌에 적립
* 기업은 여건에 따라 기업지원금 6개월 적립 주기 내 기업부담금 합산(2~6개월) 적립 가능.
단, 기업부담금의 납부가 완료되어야 기업지원금 신청 가능
- 고용센터는 기업 기여금 중 80%를 6개월 주기로 기업지원금을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납입·적립

 

○【50인~199인 기업】기업은 기업 기여금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6.25만원 적립
* 기업은 여건에 따라 기업지원금 적립 주기(6개월) 내 기업부담금 합산(2~6개월) 적립 가능. 
단, 기업부담금의 납부가 완료되어야 기업지원금 신청 가능
- 고용센터는 기업 기여금의 50%를 6개월 주기로 기업지원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지원・적립

 

○【200인 이상 기업】기업은 기업기여금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12.5만원을 기업명의 계좌로 적립
* 기업은 여건에 따라 기업지원금 적립 주기(6개월) 내 기업부담금 합산(2~6개월) 적립 가능. 
단, 기업부담금의 납부가 완료되어야 기업지원금 신청 가능


※ 기업은 1개월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1회 차 취업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단, 기업부담금이 없는 기업 제외)

 

 

4.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1) 계약 취소

가입자(청년, 기업)의 신청*에 의한 계약 취소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청약 승낙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www.sbcplan.or.kr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취소 시 이직 후 조건이 맞으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중도해지

1) 중도해지 방법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청년(핵심인력)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www.sbcplan.or.kr에서 중도 해지 신청한다.

 

2) 해지 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지환
청년 자기부담 취업지원
실시기업의 ·폐업, 부도, 해산, 휴직 청년
(심인)
청년
(핵심)
정부

기업
사유
고용
기업 3 6 1 1 체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대기 )
청년
(심인)
청년
(핵심)
청년
(인력)

(
인력)
청년(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
(핵심)


청년
(인력)


정부
또는
기업
청년(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청년(핵심인력) 기타사유
(핵심) ·
행위에 따른 해고
청년(핵심) 6 부담미납
기타 (사업자등록 )
(인력) , 재해 불가피한 경우 청년
(핵심)
청년
(인력)
청년
(심인)
부정 청년 (핵심) 정부 정부 또는 기업
 

3)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 금액

가입기 1 이상
6
6 이상
12
12
18
18
24
청년(핵심인력)부담금 납부 누계액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누계) 청년귀책 0 0 160만원 기간 이자 230만원 기간 이자
기업귀책 20 50
기업기여금
(유지원금)
전액 정부 환수
,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

-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청약 승낙일)로부터 계약 종료일(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을 의미

- 단,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불가피하게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을 포함한 해당시기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을 지급
 

4) 해지 후 재가입 특례

청년 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12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 시 중도 해지 환급금 중 본인 적립금을 제외한 지원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반환 고지서 발급 :  중도해지 처리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환고지서 요청 시 발급에 협조
- 반환 확인 :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였는지 확인 후 선발

 

5) 대기업 변경 특례(2021년 이후 대기업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

대기업 변경은 중도해지 사유이나, 청년의 희망에 따라 동일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본인 적립금을 만기까지 납부할 경우 공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 변경 이전 적립금은 전액 인정된다.
- 이때 사유 확인 시 고용센터는 해당 사실을 중진공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한다.
- 다만,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환급금은 가입 당시 해지 시기별 중도 해지 환급금 금액 규정을 따르며, 해지환급금은 이미 적립된 취업지원금의 해지 환급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5. 공제금 만기 지급

  • 지급 대상 : 청약 승낙일 이후 청년 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 지급 요건 : 청약 승낙 일로부터 청년 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 인력) 자기 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 3개 모두 적립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 지급 신청 :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www.sbcplan.or.kr에서 만기금 지급 신청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 만기금 지급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 만기 금액과 이자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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