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 업무관련
- 2022. 2. 24.
과학기술 R&D 분야 재직자의 출산·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성화와 대체인력 및 인턴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R&D 분야 업무경력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개발 지원 하기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있습니다.
트랙 | 지원조건 | 지원인원 | |
1 |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출산‧육아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의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 부서별 1명 (조직도 기준) |
2 | 인턴·박사후연구원 채용 지원 |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한 추가 연구인력 신규 채용 시 |
연구팀별 각 1명 (프로젝트 기준) |
1. 대체인력 채용 지원
1) 지원 내용
과학기술분야 기관 중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발생한 업무 공백 자리에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1)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 신청 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구분 | 학·석사 | 박사 |
정부지원금 | 2,100만원/연(175만원/월) | 2,300만원/연(약 191.6만원/월) |
기준연봉 | 3,000만원/연 | 3,300만원/연 |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2) 교육훈련
대체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연 1회 필수)
2) 지원 기간 및 유형
(1) 지원 기간
최대 15개월(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
(2) 지원 유형
휴직제 또는 단축제 사용에 따라 구분(중복신청 불가)
① 휴직제형 :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휴직제도 사용자가 있을 시
② 단축제형 : 임신, 육아, 가족돌봄, 건강,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가 있을 시
※ 단축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축제 사용자의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 주 15∼35시간, 연장근무 월 20시간 이내
- 단축제 사용자 및 대체인력의 4대 보험 가입
- 단축제 사용자 및 대체인력의 출퇴근 관리 필수(월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인수인계기간 및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의 고용형태는 변함없이 유지
구분 | ① 휴직제형 | ② 단축제형 | 비고 |
사전 인수인계기간(A) | 0∼2개월 | 0∼2개월 | 총 지원기간은 A, B, C 안에서 조정 가능 |
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기간(B) | 3∼15개월 | 3∼12개월 | |
사후 인수인계기간(C) | 0∼2개월 | 불가 | |
총 지원기간(A+B+C) | 3∼15개월 | 3∼12개월 |
※ 사업 신청일 기준, 휴직제 또는 단축제 사용 기간(B)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금은 학·석사 175만원/월, 박사 191.6만원/월 기준으로 지원 기간만큼 지급됨
(예시) 석사가 15개월 근무 시 175만원 × 15개월 = 2,625만원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경 가능
(3) 업무 분야
연구직, 기술직, 연구행정직 등 연구개발 관련 업무 시 지원
2) 신청 자격
(1) 대체 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의‧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 성별 및 나이 제한 없음
※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불인정
- 2022.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2) 참여 기관
-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참여기관 부서별 대체인력 1명 지원
※ 부서는 기관의 조직도에서 가장 하위조직을 기준으로 하며, 연구‧기술개발 업무수행 부서에 한함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3월 14일(월) ~ 3월 31일(목)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꾸준히 모집하기도 함
(2) 신청 방법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 접수
※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 일자리 → 대체인력지원
(3) 신청 조건
채용(예정) 인력이 정해진 경우 신청 가능
※ 인력과 기관 모두 신청해야 함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인력 간 매칭을 위하여 W브릿지 이용 가능(별첨 확인)
(4) 제출서류
- 대체 인력
구분 | 제출서류 | 제출 시 유의사항 | 비고 |
1 | 사업신청서 | - 서명 또는 날인 필수(W브릿지 다운, 날인 필수) | 필수 |
2 | 졸업증명서 사본 |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 |
4 |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 워크넷(www.work.go.kr)에서 발급 ※ 마이페이지 → 온라인 신청관리 → 정부지원 일자리 → 일자리 참여내역 →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 후 본인 이름이 나온 캡쳐본 제출(전체화면 캡쳐) -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출 조회기간 최소 3개월 이상(사업신청일 포함) |
|
5 | 경력증명서 | -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 | 해당 시 |
6 | 기타 |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동등학력 인정 필요시 |
- 참여 기관
구분 | 제출서류 | 제출 시 유의사항 | 비고 |
1 | 사업신청서 | - 신청서 양식 작성(W브릿지 다운, 날인 필수) | 필수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3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 2019∼2021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원본/날인) - 2021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18∼2020년 재무제표 제출 ※ 공공연, 대학 제외 |
|
4 | 가점 증빙서류 | - 여성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우수기업연구소 인정서 등(사본) ※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불인정 |
해당 시 |
2. 인턴·박사후연구원 채용 지원
1) 지원 내용
육아기 연구자가 있는 연구팀에서 인턴 또는 박사후연구원 신규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1) 인건비 지원
인턴 또는 박사후연구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 신청 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구분 | ①인턴연구원 채용 시 | ②박사후연구원 채용 시 |
정부지원금 | 1,000만원(약 166만원/월) | 3,000만원/연(250만원/월) |
지원기간 | 2022.05.01. ∼ 2022.10.31.(6개월) ※ 인턴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 전환하여 계속 고용 시 6개월 추가 지원 |
2022.05.01. ∼ 2023.04.30.(최대 2년) ※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
기준연봉 | 해당없음 | 4,500만원/연 |
지원조건 | 학·석사 | 박사 |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름)
(2) 교육훈련
지원 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연 1회 필수)
(3) 업무 분야
연구직,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시 지원
※ 인턴연구원의 경우 연구행정 업무 수행 가능
2) 지원 자격
(1) 지원 기관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한 근무를 위해 추가 연구인력 채용이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육아기 연구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연구자(성별, 휴직여부 무관)
육아‧돌봄 등으로 인한 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복직자 포함
- 연구팀 당 인턴‧박사후 연구원 각 1명까지 지원 가능
※ 연구팀 : 기관 내 연구(프로젝트) 수행 단위 기준
(2) 지원 인력
2022.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 인턴연구원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의 여성
※ 2022. 8월 졸업예정자 인정
- 박사후연구원 : 이공계 여성 박사후연구원(박사 학위 취득자)
※ 학위 취득 연도 상관없음(수료자는 학위 취득자로 불인정)
3) 지원 절차
(1) 신청기간
3월 14일(월) ~ 3월 31일(목)
(2) 신청 방법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 접수
※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 일자리 → 대체인력지원
(3) 신청 조건
채용(예정) 인력이 정해진 경우 신청 가능
※ 인력과 기관 모두 신청해야 함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인력 간 매칭을 위하여 W브릿지 이용 가능(별첨 확인)
(4) 제출서류
- 지원 인력
구분 | 제출서류 | 제출 시 유의사항 | 비고 |
1 | 기관신청서 | 날인 필수 | 기관 준비 |
2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출력본 또는 사본 제출 | |
3 | 연구소 인증서 | - (택1)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연구소기업등록증 ※ 공공연, 대학 제외 |
|
4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 2019∼2021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원본/날인) - 2021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18∼2020년 재무제표 제출 ※ 공공연, 대학 제외 |
|
5 | 가점 증빙서류 | - 여성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우수기업연구소 인정서 등(사본) ※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불인정 |
해당 시 |
- 지원 인력
구분 | 제출서류 | 제출 시 유의사항 | 비고 |
1 | 사업신청서 | - 서명 또는 날인 필수(W브릿지 다운, 날인 필수) | 필수 |
2 | 졸업증명서 사본 |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인턴연구원)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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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 워크넷(www.work.go.kr)에서 발급 ※ 마이페이지 → 온라인 신청관리 → 정부지원 일자리 → 일자리 참여내역 →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 후 본인 이름이 나온 캡쳐본 제출(전체화면 캡쳐) -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출 조회기간 최소 3개월 이상(사업신청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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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해당시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W브릿지
W브릿지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취업, 경력 개발, 리더 성장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절 없는 연속 성장을 지원합니다.
www.wbridg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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