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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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규 직원을 채용 예정인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회사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성장유망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지역주력산업 : 최근 3년 이내(’19.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원칙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특례 :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 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애로청년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
    ①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②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⑦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 신청 요건

  • ’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2.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3. 지원 내용

1) 지원 기간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채용일은 ’22.1.1.~’22.12.31.이어야 함

 

2) 지원 한도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3) 지원 금액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청년이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4. 지원 절차

1) 참여 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2) 적격심사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3) 협약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4) 채용자 명단 제출 /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5. 지원금 신청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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