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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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R&D 분야 재직자의 출산·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성화와 대체인력 및 인턴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R&D 분야 업무경력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개발 지원 하기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있습니다.

트랙 지원조건 지원인원
1 대체인력 채용 지원 출산육아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의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부서별 1
(조직도 기준)
2 인턴·박사후연구원 채용 지원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한
추가 연구인력 신규 채용 시
연구팀별 각 1
(프로젝트 기준)

 

 

1. 대체인력 채용 지원

1) 지원 내용

과학기술분야 기관 중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발생한 업무 공백 자리에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1)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 신청 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구분 ·석사 박사
정부지원금 2,100만원/(175만원/) 2,300만원/(191.6만원/)
기준연봉 3,000만원/ 3,300만원/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2) 교육훈련

대체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1회 필수)

 

2) 지원 기간 및 유형

(1) 지원 기간

최대 15개월(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

 

(2) 지원 유형

휴직제 또는 단축제 사용에 따라 구분(중복신청 불가)

휴직제형 :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휴직제도 사용자가 있을 시

단축제형 : 임신, 육아, 가족돌봄, 건강,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가 있을 시

단축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축제 사용자의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 주 15∼35시간, 연장근무 월 20시간 이내
  • 단축제 사용자 및 대체인력의 4대 보험 가입
  • 단축제 사용자 및 대체인력의 출퇴근 관리 필수(월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인수인계기간 및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의 고용형태는 변함없이 유지
 
구분 휴직제형 단축제형 비고
사전 인수인계기간(A) 02개월 02개월 총 지원기간은 A, B, C 안에서
조정 가능
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기간(B) 315개월 312개월
사후 인수인계기간(C) 02개월 불가
총 지원기간(A+B+C) 315개월 312개월

사업 신청일 기준, 휴직제 또는 단축제 사용 기간(B)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금은 ·석사 175만원/, 박사 191.6만원/월 기준으로 지원 기간만큼 지급됨

(예시) 석사가 15개월 근무 시 175만원 × 15개월 = 2,625만원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경 가능

 

(3) 업무 분야

연구직, 기술직, 연구행정직 등 연구개발 관련 업무 시 지원

 

 

2) 신청 자격

(1) 대체 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성별 및 나이 제한 없음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불인정

 

- 2022.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

 

(2) 참여 기관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참여기관 부서별 대체인력 1명 지원

부서는 기관의 조직도에서 가장 하위조직을 기준으로 하며, 연구기술개발 업무수행 부서에 한함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314() ~ 331()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꾸준히 모집하기도 함

 

(2) 신청 방법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 접수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일자리 대체인력지원

 

(3) 신청 조건

채용(예정) 인력이 정해진 경우 신청 가능

인력과 기관 모두 신청해야 함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인력 간 매칭을 위하여 W브릿지 이용 가능(별첨 확인)

 

(4) 제출서류

- 대체 인력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 서명 또는 날인 필수(W브릿지 다운, 날인 필수) 필수
2 졸업증명서 사본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4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워크넷(www.work.go.kr)에서 발급
이페이지 온라인 신청관리 정부지원 일자리 일자리 참여내역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 후 본인 이름이 나온 캡쳐본 제출(전체화면 캡쳐)
-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출
조회기간 최소 3개월 이상(사업신청일 포함)
5 경력증명서 -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 해당 시
6 기타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동등학력 인정 필요시

 

- 참여 기관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 신청서 양식 작성(W브릿지 다운, 날인 필수)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20192021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국세청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원본/날인)
- 2021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182020년 재무제표 제출
공공연, 대학 제외
4 가점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우수기업연구소 인정서 등(사본)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불인정
해당 시
 
 

2. 인턴·박사후연구원 채용 지원

1) 지원 내용

육아기 연구자가 있는 연구팀에서 인턴 또는 박사후연구원 신규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1) 인건비 지원

인턴 또는 박사후연구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 신청 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구분 인턴연구원 채용 시 박사후연구원 채용 시
정부지원금 1,000만원(166만원/) 3,000만원/(250만원/)
지원기간 2022.05.01. 2022.10.31.(6개월)
인턴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 전환하여 계속 고용 시
6개월 추가 지원
2022.05.01. 2023.04.30.(최대 2)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기준연봉 해당없음 4,500만원/
지원조건 ·석사 박사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름)

 

(2) 교육훈련

지원 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1회 필수)

 

(3) 업무 분야

연구직,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시 지원

인턴연구원의 경우 연구행정 업무 수행 가능

 

 

 

2) 지원 자격

(1)  지원 기관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한 근무를 위해 추가 연구인력 채용이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육아기 연구자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연구자(성별, 휴직여부 무관)
육아돌봄 등으로 인한 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복직자 포함

 

- 연구팀 당 인턴박사후 연구원 각 1까지 지원 가능

연구팀 : 기관 내 연구(프로젝트) 수행 단위 기준

 

(2) 지원 인력

2022.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

- 인턴연구원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의 여성

2022. 8월 졸업예정자 인정

- 박사후연구원 : 이공계 여성 박사후연구원(박사 학위 취득자)

학위 취득 연도 상관없음(수료자는 학위 취득자로 불인정)

 

3) 지원 절차

(1) 신청기간

314() ~ 331()

 

(2) 신청 방법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 접수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일자리 대체인력지원

 

(3) 신청 조건

채용(예정) 인력이 정해진 경우 신청 가능

인력과 기관 모두 신청해야 함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인력 간 매칭을 위하여 W브릿지 이용 가능(별첨 확인)

 

(4)  제출서류

- 지원 인력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기관신청서 날인 필수 기관
준비
2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출력본 또는 사본 제출
3 연구소 인증서 - (1)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연구소기업등록증
공공연, 대학 제외
4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20192021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국세청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원본/날인)
- 2021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182020
재무제표 제출

공공연, 대학 제외
5 가점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우수기업연구소 인정서 등(사본)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불인정
해당 시

 

- 지원 인력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 서명 또는 날인 필수(W브릿지 다운, 날인 필수) 필수
2 졸업증명서 사본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인턴연구원)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3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워크넷(www.work.go.kr)에서 발급
이페이지 온라인 신청관리 정부지원 일자리 일자리 참여내역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 후 본인 이름이 나온 캡쳐본 제출(전체화면 캡쳐)
-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출
조회기간 최소 3개월 이상(사업신청일 포함)
4 기타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당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W브릿지

W브릿지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취업, 경력 개발, 리더 성장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절 없는 연속 성장을 지원합니다.

www.wbridg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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