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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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이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2020.12.01~20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직년연도 연평균 근로자수 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가 9만명으로 지원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전연도 연평균(21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지원 제외

 

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요건

1) 청년 신규채용 - 2020.12.01~2021.12.31 기간에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근로자수 증가 - 직전년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 (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가 증가할 것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3.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금액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 = 연간 90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기업당 최대 1년간 2,700만원까지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 지침

 

4. 신청시 유의사항

1) 타 장려금 및 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지원 가능)

2) 고용보험료 체납시 장려금 부지급

3) 정규직 수습기간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취업일로 인정

4) 대상 청년의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일 것

5) 1회차 지원금 지급받은 이후 대상 청년이 퇴사한 경우 1명 지원 받은 것으로 인정(타 청년으로 변경 불가)

 

5. 구비서류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 대상 청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이체확인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등

 

6. 신청방법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중소, 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 단, 2020년 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021년 9월까지 신청가능

 

* 6개월 단위 신청

- 1회차 신청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2회차 신청

고용유지기간(1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2회차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2회차 장려금(6개월분)에 해당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 지침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지침(변경).pdf
1.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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