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_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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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_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고용안정지원금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어요.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고 조건 맞춰서 지원금만 신청한다고 되는 사업은 아닌데 인당 금액은 적어요.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금을 받아 보도록 합시다.

 

고용보험 사이트내 해당 지원금 안내페이지

 

 

지원금별안내 - 고용안정장려금 - 일가정양립환경개선

| 고용안정장려금  > 지원금별 안내 > 고용안정장려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www.ei.go.kr

1.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1) 제도활용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
예시) 09:00~18:00 08:00~17:00
- 최소 1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 조정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할 것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일 것
- 취업규칙에 규정할 것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기재)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할 것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근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재택근무에 한하여 이메일 및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을 실시간으로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 인정
- 근로계약서에 대상 근로자와 근무 장소·기간 시간·방식을 명시하여 합의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기존의 소정근로시간(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근무 - 근로계약서에 대상 근로자와 근무 장소·기간·시간·방식을 명시하여 합의

 

 

(2) 지원요건

 1) 지원대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연근무제 계획을 승인받고, 참여신청일 이후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새롭게 활용한 사업주

  ※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부터 유연근무 실시한 사업장도 지원 가능

 

 2) 활용사유

  자녀양육, 본인건강, 가족돌봄, 자기계발 등 소속근로자의 필요(사유 제한 없음)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야 함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필요성을 강조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조건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제도 활용 이전의 출퇴근시각 기준으로 최소 1시간 이상 변경하여야 함

(4) 근태관리

 1)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근태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유  형 장려금산정 기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일 또는 재택,원격근무일에 출근(퇴근)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명시된 출근(퇴근)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

 2) 미출근에 대한 지원일 산정

유급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유연근무 활용으로 간주(공가, 경조휴가 제외)
연차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시 유연근무 활용으로 간주
출장, 외근, 교육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는 유연근무 미활용으로 간주

 

 

3.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수준 및 한도

(1)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수준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월 6~11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재택·원격
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
(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
* 해당월의 ‘2시간 이상 단축일4일 이상이거나 30 이상 단축일8일 이상 발생하면
30만원 지급,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지급
360만원
(1년간)

(2)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인원 한도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대상자가 활용중단 또는 퇴사 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여 지원 불가

 

4. 지급기간 및 주기

- 적용시기 :  ‘21.5.1. 이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부터 적용 (첨부파일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시작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활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

- 사업승인 이후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지원금 신청

 

일가정양립 안내문(2021년 5월 재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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