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월급명세서 발급 의무화-2021.11 시작
- 업무관련
- 2021. 11. 17.
2021년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예외 없이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니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시정기간 25일 후에도 미 이행시 부과)
- 기존 급여명세서 예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그냥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에 필수 포함해야 할 내용>
-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급 등 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 공제 내역 등
- 변경된 급여명세서 예시
분쟁을 막기 위함이라 하지만 변경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미리 관리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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