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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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 시험과목 수 : 3과목 8영역
- 문제 수 : 200개
- 배점 : 1문제 당 1점
- 총 점 : 200점
- 문제 형식 : 객관식 5지 택1형

사회복지사 1급 합격 기준
- 합격 기준 : 매 과목 40점 이상, 총 평균 60점 이상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필기 |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전공무관)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교(전공무관)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 외국대학(원) 졸업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외국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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