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고졸, 전문대졸, 대학교 비전공자
- 사회복지사
-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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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지만 국가시험 없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2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조건
- 사회복지학 17과목 이수
- 전문대 이상 학위 소지
최종학력에 따른 취득조건
- 고졸 : 17개의 교과목 외에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므로 17과목 + 10과목 (총 80학점 이상 필요)을 추가 이수하여 전문대졸 졸업장과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경테스트나 독학사, 학점인정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취득학점에 따라 필요과목을 줄여 보다 빠르게 단축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 18 ~ 24개월) - 대졸자 (전문대 이상 학위 소지자 포함) : 전공과 상관없이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론 16과목과 현장실습 1과목 이수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에 8과목(24학점)까지만 수강 가능하고 연간 14과목(42학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7+7+3으로 3학기가 필요합니다. (소요기간 : 최저 16개월)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학 과목을 수강하신 내역이 있다면 구법 대상자로 적용되어 취득 과목과 실습시간이 단축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과목 수료 및 학점 취득 방법
사이버대학
- 사이버대학교의 경우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뿐이지 결국 학년제로 진행됩니다.
- 즉 일반 대학교 과정처럼 2년제이면 2년이 걸리고 4년제이면 4년이 걸립니다.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는 대학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위취득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즉,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로 진행되어서 각 과정마다 정해진 과목들의 학점만 이수하면 학위를 받게 됩니다.
- 대략 2년제 과정이면 1년 반 이내에 이수 가능하고, 4년제의 경우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모두 이수 가능해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사이버대학교에 비해 학점은행제가 유리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필수 / 선택 과목
구분 | 과목명 | 이수과목 | |||
필수과목 (10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법제 (와 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 필수 10과목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 | - | ||
선택과목 (27과목) |
노인복지론 | 가족복지론 | 정신건강론 | 자원봉사론 | 선택 7과목 선택 |
청소년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 여성복지론 | 학교사회사업론 (학교사회복지론) |
||
의료사회사업론 (의료사회복지론)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가족상담및치료) |
교정복지론 | 사회보장론 | ||
사회문제론 | 산업복지론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역사) |
||
아동복지론 | 국제사회복지론 | 복지국가론 | 빈곤론 | ||
사례관리론 | 사회복지와 인권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
※ 사회복지사 2급 필수 이수학점 : 17과목 (51학점) |
사회복지사 2급 현장실습
구분 | 실습 시간 |
실습 기관 |
실습 세미나 |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경우 | 120시간 | 종전기준에 따른 실습기관 | - |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수강하는 경우 |
120시간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 |
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 160시간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30시간 |
실습과목 신청 시 선이수 조건
-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 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 ] 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습을 제외한 모든 과목들을 다 이수하고 최후로 실습을 나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 가. 실습 기관
-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나. 실습세미나
-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장실습 기관 찾는 방법
- 검색사이트에서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검색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자격관리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welfare.net



- 가장 아래로 내려가면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 선정 현황’이라는 엑셀 첨부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허가받은 정상적인 실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관명, 주소, 기관 유형, 실습비, 실습 지도자 명단까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기관에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아래 사이트에서 적합한 기관이 모집하는지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지넷 | 일자리 | 사회복지실습모집 (bokji.net)
복지넷 | 일자리 | 사회복지실습모집
www.bokji.net
학위 신청
- 실습까지 마치고 학점을 다 채웠다면 앞전에 학습자 등록을 해 두었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학위 신청은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또한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자격관리 센터’ 사이트에서 ‘온라인 자격증 신청하러 가기’를 클릭해서 신청합니다.
- 자격증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 해야합니다.
- 필요한 서류들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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